상위 조례 개정사항 반영, 오기 정정 위해
조례안 개정 예고…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
하동군의회가 사무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규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다.
군의회는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지난 11일 이를 입법 예고했다.
상위 조례 개정사항 반영
이번 개정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규칙 제1조에 명시된 상위 자치법규(조례)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운영전문위원의 직급에서 ‘별정 6급 상당’을 삭제하고 ‘지방행정주사’로 명확히 한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전문위원의 직급에서도 ‘별정 5급 상당’을 제외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규정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동군의회가 전문위원 직급에서 ‘별정직’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하동군의회)
군의회, 의견 수렴 중
하동군의회는 이번 개정규칙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 팩스(055-880-2939), 하동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또는 이메일([이메일 주소 삭제됨])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