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에
이정희 의원, 법적 의무 이상의 소통 자세 요구
중앙동 수소충전소 장기 방치 문제도 지적

창원시가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희 창원시의원은 지난 12일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사업법상 주민 의견 수렴 의무가 없더라도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의무 넘어선 소통 중요성 주장
이 의원은 창원시가 2021년 12월부터 대상공원 내 분산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을 추진해 지난 4월 착공했음에도, 3년 넘는 기간 동안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이 3,000kW(킬로와트) 미만이라 전기사업법상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적 의무만 따져 주민을 배제하는 행정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민 설명회를 열어 안전성과 향후 운영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기간 방치된 수소충전소,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해야
이 의원은 중앙동에 설치된 수소충전소가 2023년 12월 고장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자본으로 구축된 충전소가 장기간 방치된 것은 관련 부서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가 원래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원이었던 만큼 조속히 정비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반인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와 수소충전소가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렵다며, 신속한 주민 설명회 개최와 수소충전소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이정희 의원의 발언은 창원시가 에너지 시설 구축에 있어 법적 의무를 넘어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시가 소통과 행정력 낭비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