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줄고, 환자는 늘고…경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로 해법 찾나?

도의회,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발의
수급 안정·근무환경 개선 목표

경상남도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이 지난 28일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영 의원

이번 조례안은 도내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발생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의사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지역 의료체계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례안으로 조목받는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의사 수는 2020년 5,619명에서 2024년 기준 5,474명으로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2% 증가와 비교해 상당히 뚜렷한 감소세다. 이러한 현상은 응급진료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특히 산간·도서 및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정책 계획 수립 △근무환경 개선 시책 마련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또한, 도지사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시행의 책무를 명시해 제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의 연속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열릴 경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의료인력 문제, 여론은?

이번 조례안은 완전히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그동안 경남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해 지역 일부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 과부하로 인해 환자 이송이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 인력 부족이 도민 건강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일부는 ‘의료시설은 늘어났지만,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 반대로 예산, 집행력이 뒷받침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번 조례안이 지역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만 하지만 지역 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에 더불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 조례안이 앞으로 실행력을 갖춘 포괄적인 대책과 연계해 의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