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107곳 지정
공인중개사 자발적 재능기부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 부동산 정보 제공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복지의 최전선에 나섰다.
경상남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도내 107개 중개사무소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최종 선정했다.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이다.

참여 중개사는 3년간 자발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재능을 기부한다. 시각자료=경남도청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계약상 유의사항 설명 △통역 지원 등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참여 중개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지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지정된 중개사무소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공고를 시작으로, 1차 신청서 심사와 시‧군의 행정처분 내역 검증을 거쳐 지난 6월 25일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총 112건의 신청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5곳을 제외한 107개소가 선정됐다. 전체 6,015개소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남도는 이번 1차 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지정 내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문의는 도청 토지정보과(055-211-4434)로 하면된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도의 복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