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겨도 맛있다…“실속형 농산물”에 길 터줄 조례 나왔다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전국 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조례’ 발의

외면받던 농산물에 새로운 기회

겉모습만으로 외면받던 농산물이 시장으로 갈 길이 열렸다.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모양이 떨어진단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6일 대표 발의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품과 같은 품질을 가진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속 농산물 유통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사진제공=경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을 넘어선 조례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못난이 농산물 유통 조례’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외형 결함뿐만 아니라 선별·세척·포장을 거치지 않거나 단순 처리된 농산물까지 포함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모든 실속형 농산물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 판로 개척, 물류 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원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이 실속형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농가소득 회복, 이젠 정책이 나설 차례

김 의원은 “소비자에겐 착한 가격, 농민에겐 실질 소득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며 “경남형 실속형 유통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판로에 막힌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첫걸음이자, 시장 불균형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