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도심 녹지 공간 확대에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이 장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숲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선언 성격을 넘어 실질적인 도심 녹지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안에는 도민 참여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담겨 있어, 관 주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도시를 푸르게 가꾸는 길을 열고자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앞으로 도심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들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