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격차 줄이는데 이바지할 것 기대돼
경남도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직접 마련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빚어내고 미래를 가꾸는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다.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이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이에 경남도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남에는 78개의 박물관과 10개의 미술관이 운영 중이지만,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문화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에만 관련 진흥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도지사의 박물관·미술관 확충 및 지원 시책 추진 의무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기 실시 ▲경비 지원 및 환수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법률에서 위임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설·이전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평가 실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김순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남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열리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