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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6월 말까지 안 내면 가산세 붙는다

    2기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위택스·간편결제앱 등 납부 채널 다양 깜빡하면 손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등록된 모든 차량이다. 경남지역에만 올해 상반기분으로 134만 건, 1,295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연 10만 원 이하 세액인 차량은 이달 한 번에 전액 부과된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