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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22억 원 지급 보류 ‘정당’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22억 원 지급 보류 ‘정당’

    민자사업 국제중재 첫 승소, 예산 절감 효과통행료 할인 등 도민 혜택으로 환원 추진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지난 18일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마창대교는 지난 2023년 9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판정부는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