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도의원, ‘경남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발의…문화 균형 발전 시동

문화 격차 줄이는데 이바지할 것 기대돼

경남도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직접 마련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빚어내고 미래를 가꾸는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다.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이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이에 경남도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대표발의자 김순택 도의원

경남에는 78개의 박물관과 10개의 미술관이 운영 중이지만,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문화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에만 관련 진흥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도지사의 박물관·미술관 확충 및 지원 시책 추진 의무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기 실시 ▲경비 지원 및 환수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법률에서 위임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설·이전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평가 실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김순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남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열리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