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9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주·의령 등 7곳 추가, 복구 지원에 속도붙나
정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 가운데 경남은 진주시와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산청·합천군에 이어 경남은 모두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며,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피해주민, 세금, 보험료 감면 등 생활안정 지원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에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 등 읍면 단위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이 국비 지원으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들은 세금·보험료 감면, 공과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국회 산불특위 현장 방문, 이달 초에는 시・도지사 간담회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방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추가 지정을 계기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적인 복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