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의회가 나흘간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처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4건의 조례 개정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됐다. 또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