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 농업인, 그늘 벗어날까…조례안 통과

양성평등 명문화·실태조사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7일 의결예상

지난 15일 류경완(사진, 경남도의회 제공)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앞으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일은 다 하는데, 이름은 없는 사람들”
농어촌에서 여성은 늘 그림자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인식에도 변화가 올 것인지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농어업인이 ‘양성평등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의 ‘그림자 노동’을 조명하며 법적·제도적 지원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목적에도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해 여성을 보호 또는 지원받는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도록 했고,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정책 수립의 토대를 갖추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귀농·귀어 여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변화하는 농어촌 인구구조를 고려한 조치로, 실제 농촌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류경완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정책 마련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남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와 정책 참여 기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여성, 법·제도 사각지대에
노동 시간은 두 배, 소득은 절반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농어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보다 평균 2배 이상 길지만, 소득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정책이나 농업 관련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 참여 비율은 전국 평균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후속 조치와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농어업 분야 양성평등 실현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에 대해 경남도는 “조례 개정 이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정책 취지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