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별 출석·불참 현황 홈페이지 공개…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조례 개정으로 출석 의무 명시…불참 땐 누리집에 기록

앞으로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회기마다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의 출석 의무의 명확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막고, 그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원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 문화 만들어야”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재욱 의원은 “출석은 개회와 의결 성립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의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출석률 공개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 불참에 따른 무책임한 행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양주시의회와 부산시의회를 들 수 있다. 모두 의원의 출석률 공개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 양주시의회는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출석률을 공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윤리강령을 통해 의원의 책임성도 강화시켰다. 이번 창원시의회의 개정안 역시 출석률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정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신뢰를 얻는 효과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스스로를 단속하고 신뢰 회복에 나서는 노력은, 정치 불신의 시대에 더욱 값진 변화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실효성을 보이는지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