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 체계화 본격화
장병국 의원 “농업도 기후위기 대응해야”
농업이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경남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에 시동을 걸면서 농가들도 더 이상 탄소 감축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농업 탄소감축, 경쟁력 확보 위한 ‘필수과제’
기후변화와 탄소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경남도가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장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도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특히 감축 실적을 낸 농가와 단체는 시설 설치, 기술 보급, 컨설팅, 유통·판촉 지원 등 실질적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 실행력을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장병국 의원은 “농업도 탄소 감축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는 시대”라며 “탄소를 줄이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형 저탄소 농업모델을 조속히 구축해 농업인의 부담은 낮추고, 농업 경쟁력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 입장에선 새로운 부담이지만, 동시에 무역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선제적 시도가 전국적인 저탄소 농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가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