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안’ 창원 시의회 통과

창원특례시의회가 24일 임시회에서 전직 시장과 측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했다. 수사 촉구 건의안은 가결됐다. 사진제공=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측근 자진사퇴’ 결의는 부결

창원특례시의회가 전직 시장과 측근을 둘러싼 책임 논란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시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반면,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부결했다.

이날 회의는 의원 18명이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홍남표 전 시장 시절 임명된 주요 보좌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다. 서명일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조명래 제2부시장, 신병철 감사관, 이은 정무특보 등은 홍 전 시장의 당선 무효형 판결에 책임 있는 핵심 인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어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은 시 재정에 영향을 준 대형 사업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건의문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수소액화플랜트 조성사업 등 5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 건의안은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창원시 전 시장들 줄줄이 불법, 비리 의혹

민선 3기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다.
홍 전 시장에 이은 민선 4기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재임 중 추진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해야 할 비율이 법정 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창원시가 약 1,051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의혹들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허 전 시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
정치적 판단 외면, 반쪽 신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시의회의 상반된 결정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의회의 고민을 보여준다. 자진사퇴 요구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었다면, 수사 촉구는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정치적 해석과 맞물려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향후 창원시 정치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적 책임은 외면하고 법적 판단만 강조된 이번 시의회 결정이 정치의 본질적 책무인 ‘신뢰 회복’ 과제에는 반쪽 짜리 대응으로 남을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