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도립거창·남해대학 통합, 조례 제정 논의 활발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의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도립거창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거창대 교수진이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통합 승인에 따라, 세 대학은 2026년 3월 1일 ‘국립창원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대학은 총장 1인, 4인의 부총장(교학, 연구산학, 거창, 남해) 체제로 운영되며, 기존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총장은 각각 거창캠퍼스와 남해캠퍼스 부총장을 맡게 된다.
행정조직은 4개의 캠퍼스(창원, 거창, 남해, 사천)와 5처, 1국, 5본부, 1산단으로 구성되며, 학사조직은 7단과대학, 18학부, 55학과, 7대학원으로 개편된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학생 보호를 위해 6년간 다층학사제가 적용되며, 교직원 보호를 위한 5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었다.
특히 이번 통합은 입학정원 감축 없이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합 5년 이후에도 재정 지원 계속될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진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도의 지원이 종료되는 5년 이후의 재정 지원 지속성, 최장 6년의 특례 기간이 끝난 후 다층학사제의 향방, 학생 모집을 위한 무상교육의 연속성 여부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교직원의 고용 불안정성, 교지 및 교사 무상임대 이후의 유지·보수·신축 예산 확보 문제도 중요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교수진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도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라이즈(RISE) 사업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해 교수 충원 문제,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개념의 학과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며, 2년제 학과들의 폐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통합대학 출범 예정일인 내년 2월까지 통·폐합 이행계획서 제출 및 체결,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립대학과 도립대학 간 통합을 지원하는 조례의 선례로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 통합(현 국립경국대학교)을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올해 2월 통과시킨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다.
이 조례는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사용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대학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수진이 제기한 현실적인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고, 도 차원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