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조례안 추진
농촌기후대응 본격화, 도의회 나서

경남에서 저탄소 농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달 1일 발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지원, 교육, 협력체계 구축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감형 농법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감축 실적이 확인된 농가에 시설 지원, 기술보급, 컨설팅, 판촉 등 다양한 예산지원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의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농산물의 미래, 탄소 감축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발자국’ 인증이 수출의 전제조건처럼 떠오르며,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조례 제정은 농민들에게는 하나의 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례안은 5월 경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농업의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 농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다. 이번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출처: 경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