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사고 비극 반복 막아라, 남해 물놀이 안전대책 촉구

15일, 남해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강대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했다.

강대철 의원은 “남해군의 맑은 바다와 계곡은 지역 경제의 핵심 자원이지만, 안전 관리 미흡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카약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단순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강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달 27일 남해군 남면 월포해수욕장에서 카약을 즐기던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정확한 사고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남해군은 정부의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에 따라 물놀이 지역 1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안전요원 24명 배치, 해수욕장 점검 및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제도적 미비, 인력 부족, 홍보 한계 등으로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물놀이 장소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인력배치 탄력성, 지역협력형 감시체계 도입 △ 수영금지 구역 지정과 제재 근거 마련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남해군의회 강대철 군의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남해군에서 발생한 바닷가 인명사고를 언급하며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세 가지 방안과 그에 따른 세부안을 제시했다.

물놀이 안전 강화 방안, 세부내용은

먼저, △물놀이 장소 사전 점검 강화는 세부적으로 수심, 급류, 낙석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구조 장비, 경고 표지판, 야간 조명 등 기초 안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배치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 체계 도입안으로는 주말·휴일 인파 집중을 고려한 유연한 인력 운용과 마을 이장, 어촌계, 자율 방범대와 협력해 비관리 지역까지 포함하는 감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수영 금지 구역의 법적 지정과 제재 근거 마련의 세부 방안으로는 주요 위험 지역을 법적 효력을 갖는 수영 금지 구역 지정과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제안 방안의 실효성 달성을 위해 리플렛, 마을 방송, SNS를 활용한 홍보와 어린이·보호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바다와 계곡이 쉼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대철 군의원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 수칙을 지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