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위해
복무기간만큼 연령상한 연장
군 복무로 청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원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청년 지원제도의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주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해 각종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24세 이하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군 복무를 마친 25~27세 청년까지 참여가 확대된다. 조례를 개정해 군 복무로 인한 청년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원주 의원 “청년 존중하는 도시, 창원이 먼저 보여줘야”

이원주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나이 제한을 넘은 청년층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기회 보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청년을 존중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창원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다.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는 청년 정책 참여 연령을 만 39세까지 넓혀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해소하고 있고, 일부 경기도 시군에서는 청년 지원 사업에서 가점 부여나 연령 기준 완화 등의 방식으로 군 복무 청년들을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처럼 조례를 통해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을 명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형평성 차원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향후 타 지자체들도 군 복무로 소외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창원시 사례를 참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청년정책에서 형평성을 넘어 ‘실효성’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