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창원 지체상금 소송비 쟁점…창원시 관리·감독 도마 위
박해정 의원, 소송비 대납 경위 및 액화수소사업 대책 질의

창원특례시의회에서 하이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 대상 지체상금 소송과 관련해 창원산업진흥원의 소송비 대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안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 적법성 및 창원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주목받고 있다.
소송비 대납 적법성 논란 가열
23일 열린 창원특례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박해정 의원이 하이창원의 소송비를 대납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해 창원산업진흥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 이사회의 사전 의결 여부와 당시 이사장인 홍남표 전 시장의 결재 여부를 질의하며, 대납 사유와 법적 근거, 향후 대납금 회수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창원은 지난 1월 두산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자금 부족으로 인해 창원산업진흥원이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창원산업진흥원에 소송비 관련 지출계산서를 6차례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진흥원의 재무회계 기준 준수 여부와 내부 직원의 개입 여부를 강하게 추궁했다. 더불어 창원시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소송비용과 관련해 “정관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이사회 결정 사항이며, 편성된 예산 집행은 위임 전결 기준에 따라 원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내부 규정에 따른 집행임을 강조했다.
액화수소사업 수요처 확보 및 고위직 거취 문제
박 의원은 액화수소사업 수요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창원산업진흥원 측은 “진흥원이 현재 액화수소 5톤에 대한 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구매 의무를 타 기업이나 기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단기 및 중기 전략을 통해 판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제2부시장과 감사관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거취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제2부시장은 “우리나라 법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기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창원산업진흥원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창원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계기가 됐을 뿐더러, 집행부의 정책 결정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