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한 달간 경남 전역에서 가맹점 일제 점검 돌입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경남 지역 전역에서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속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과 유통질서 회복을 위한 대응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깡’ 행위를 비롯해,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금지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된 경우 등이다. 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고, 유선 확인과 현장 점검으로 위법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한다. 위법 정도가 중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이나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해 누구나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은 각 지자체가 조사와 조치를 맡는다.
경남도는 “상품권 본래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 일부 가맹점의 부정행위로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용한 도구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출처: 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