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제·문화·환경 등 6개 부문 포상 예정
경상남도의회 조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새로운 포상 제도 도입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을 새롭게 만들어 국가와 경상남도를 빛낸 개인과 단체에 포상하는 것이다. 조인종 의원을 비롯한 53명의 도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경남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개 부문 신설 및 공정한 심사
조례 개정안은 포상의 종류에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을 추가하고, 수여 부문을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기여 등 총 6개로 구체화했다. 또한,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는 별도의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로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이 수여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이 없을 수도 있다.
조인종 의원은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이 단순한 포상을 넘어 경남도민 스스로가 만든 긍정적인 가치와 성과를 도 차원에서 조명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의 위상을 높인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예 포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