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문턱에… 진주, 전방위 지원 총력
조례 제정·인재 양성 등 ‘우주항공도시’ 선제 준비
진주시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경남 지역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과제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한 이후,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이 일대를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고, 국회 논의도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 법 하나만으로 도시의 기반과 생태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영역은 여전히 크다.
진주시가 지난해 제정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선제적 조치다.
조례는 항공우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관련 기관 지원 등 실행 가능한 수단을 담고 있다. 국회 특별법이 큰 틀의 방향과 예산 근거를 제공한다면, 조례는 실제 정책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지방정부의 의지와 준비 수준이 성패를 가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 경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 조례’ 역시, 중앙정부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권 차원의 행정 공백을 채우는 데 의미가 있다. 정주 여건, 교육·의료 인프라, 교통망 확충 등은 법보다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별법과 조례의 병행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우주항공도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속도와 통합성이다.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정국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수록 지역은 더 분명한 정책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 조례를 통한 단계별 실행 전략과 부처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진주와 사천을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 장기적으로 도시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도시 간 협업과 기능 분담은 사전에 조율돼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지 하나의 청사를 넘는 개념이다. 산업과 교육, 정주와 문화, 도시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따라서 특별법 하나에, 조례 하나에 의지해서는 이 구상을 뿌리 내리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 정책과 실행, 법과 제도의 삼박자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진주는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 특별법 법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정비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누적해 나가야 한다. ‘우주항공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준비다.
이 도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집단지성과 정치권의 실질적 대응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