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골 흉물된 방치 농기계 사라진다

방치 농기계 처리 조례 발의
농촌 안전·환경 개선 기대

진주시의회가 방치 농기계 처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전종현 의원 (사진제공=진주시의회)
방치 농기계 전수조사·행정처분 가능해져

논두렁 한켠에 녹슨 채 버려진 농기계들이 진주의 시골 풍경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진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애물단지’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진주시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전종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시장이 매각하거나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진주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농기계가 방치돼 발생하는 경관 훼손,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조례가 시행되면 진주시는 먼저 방치 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주민·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환경오염 막고, 농촌 풍경도 단장

전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다”라며 “녹물과 폐유가 흘러나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농기계 주변에서 아이들이 놀다 다치는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대한 시의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낡은 기계들로 훼손된 농촌 경관을 복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농기계 보급·폐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