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경남, 피해자 지원범위 넓혔다

임차인 보호 문턱 낮춘다
경남도, 피해확인서 발급자도 포함

경남도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까지 지원범위를 넓힌 조례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기풍 도의원, 지난 제42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활동 중인 모습이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지원대상 확대…실질적 주거회복 초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당장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도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전기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피해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 긴급 주거지원과 이주비, 생계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에서도 현재까지 354명이 피해자로 확인된 가운데, 조례는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제도 바깥’ 임차인도 지원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중앙정부 기준을 넘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까지 지원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현재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은 한정적이라,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풍 의원은 “354명이라는 피해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경남에서도 실제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를 잃는다는 건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담았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남도는 자체 예산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