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경남도의원,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2009년 이후 고정된 3,700만 원 기준 개선 요구, 농민 소득안전망 확대 필요

장진영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진영 경남도의원

이번 건의안은 2009년부터 16년간 변동 없이 유지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건의안은 오는 4월 16일 개최되는 제422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실과 괴리된 소득 기준의 문제점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 원)을 바탕으로 설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으로 크게 상승해 현실과의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이나 겸업소득 등으로 인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농촌 현실 반영 및 제도 개선 촉구

장진영 의원은 “현재의 기준은 농촌의 실정과 맞지 않으며, 제도 개선 없이는 공익직불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남과 같이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농외소득 기준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상 ‘맞벌이 외 가구소득’ 기준인 약 4,4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5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