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미리 내면 할인 혜택
위택스·간편결제앱 등 납부 채널 다양
깜빡하면 손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등록된 모든 차량이다.
경남지역에만 올해 상반기분으로 134만 건, 1,295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연 10만 원 이하 세액인 차량은 이달 한 번에 전액 부과된다. 이미 1월이나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 방법 다양
고지서를 받았다면 ARS(☎142211), 위택스(wetax), 가상계좌, ATM,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차량을 중고로 팔았거나 폐차했다면, 실제 소유 일수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2.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조기납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각 시·군 세정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 번의 방심이 가산세로 돌아오는 현실, 꼼꼼한 관리가 세금도 줄인다. 정기적인 고지 확인과 기한 내 납부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