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경남, 악성민원 대응 나선다

신상공개 대신 ‘현장 보호’ 강화…“책임보다 생존이 먼저”
김일수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경남이 ‘악성민원 전국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악성민원 대응에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 CCTV 및 비상벨 설치, 폭언 민원 종료 가능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통화·면담 시간 권장 기준까지 정해 응대 과정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악성민원 대응 대책을 조례에 반영한 사례가 된다.

김일수 경남도의원

김 의원은 “공무원도 사람이다.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는 헌법 정신도, 생존과 안전이 전제되어야 지킬 수 있다”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도청과 18개 시·군이 추진한 ‘공무원 실명 비공개’ 조치를 문제 삼으며,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악성민원 건수는 24건으로 서울(67건)에 이어 전국 2위였다. 도 자체 조사에선 도청과 창원시, 거제시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흉기를 소지하고 수천 건 민원을 반복 제기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악성민원 대응이 일상이 된 공무원들의 안전과 사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장의 분노가 조례라는 장치를 만났을 때, 행정은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