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의, 경남 소방공무원 법률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업무 중 사고·분쟁 발생 시 법적 지원 근거
이용식 의원 발의, 소방관 권익 보호 기대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경남도의회가「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이용식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지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담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법률적 불안감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폭넓은 법률 지원

조례안은 소방 활동 및 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소방 법률 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 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 자료 관리 및 비밀 유지 규정 등을 포함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폭넓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 전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소방 활동에서 법률 지원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