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실에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 없는 교실 시행 앞두고
법적 제한 vs 자율성 침해 우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Unsplash의Rubina Ajdary)
내년 3월부터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전면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자율성 침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논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해 9월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0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과 달리 교내 스마트폰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조정훈 의원의 ‘전면 제한안’과 서명옥 의원의 ‘초등학생 제한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위원장 대안은 두 안건을 조정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학교 내 제한을 포함한 통합안) 이 법안은 오는 8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예정이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개정안은 수업 중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학교 내에서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해지며, 등교 시 스마트폰을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스마트폰 의존 감소, 정신건강 보호 등 기대 불구하고
이미 대부분 ‘수업 중 사용금지’… 법적 제한 필요성 의문
분실 책임소재, 자율성 침해 논란 남아
이 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해·불법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집중력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랑스, 미국 캘리포니아,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법안이 수업 방해를 줄이고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산만함이 줄어들면 교사와 학생 모두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수업 중에는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해 개정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교육 전문가는 스마트폰 전면 금지가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디지털 기기가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보관과 분실 책임 문제도 논란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 의견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갑자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특이하다.
교육부는 법안 시행에 앞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제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회는 8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며, 2026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령 마련으로 분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