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비자 불만 불러온 단통법, 11년 만에 폐기처리

2025년 7월 22일, 오늘을 기점으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고객에게만 몰아주던 과도한 보조금을 제한해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법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시장 경쟁만 위축시키고 불법 보조금은 음지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소비자 불만은 커져만 갔고 2023년부터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결국 2024년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제 통신사와 소비자 모두 이로 인한 변화를 맞이 하게 됐다.

단통법이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공시 의무를 도입하며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호갱’ 없애려다…부작용만 키워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공하던 보조금을 정부가 규제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호갱'(호구+고객)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신규 가입자나 정보력이 빠른 특정 고객에게 보조금이 집중되며 비교적 정보력이 적은 고령층과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통법은 기대와 달리 부작용을 낳았다. 내 노력, 발품과 정보 검색으로 높은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성지’를 찾아 싸게 물건을 사는 것을 ‘차별’로 보고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게 비싼 값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보조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은 이동통신사들에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패가 되어 줬다.

통신사 보조금이 제한되면서 이통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알뜰폰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통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점점 늘어나고, 불법 보조금도 근절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지며 이용자는 이통사 할인에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각자료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단통법 폐지, 무엇이 바뀌나?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이제 통신사가 마음껏 할인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금 자유화‘다. 단말기 구매 시 제공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최대 15% 제한 폐지)이 자유롭게 설정된다. 또 ‘마이너스폰‘이 허용된다. 단말기 가격 전액을 지원하거나, 소비자가 오히려 돈을 받고 단말기를 바꾸는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계약에 명시되면 가능해진다. 더불어,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지만 통신사들은 경쟁을 위해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예를 들어, 최신 플래그십폰을 구매할 때 과거보다 훨씬 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 접근성 낮은 소외층 발생 우려 여전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을 열었다.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알뜰폰(MVNO) 사용자도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폰 가격이 저렴해지면 최신 기종으로 바꾸고 싶다”는 기대감이 SNS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커질수록 약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위약금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층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노인층 민원이 급증한 이유도 불투명한 계약 조건 때문이었다.

또, 과거 불법이던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불투명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다. 일부 소비자들은 복잡한 할인 조건과 ‘성지’ 검색이 귀찮아 남들보다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될까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이런 점 주의해야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들은 더 꼼꼼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 2회 모니터링과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약정 조건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 보조금이 크더라도 3년 이상 장기 약정이나 높은 위약금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통신사별 보조금 조건을 비교하고, 특히 번호 이동과 기존 가입자(집토끼) 혜택 차이를 확인하자. 대형 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참조)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더 큰 혜택을 누릴 기회를 얻었지만, 그만큼 계약 조건과 위약금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의 정보 비교가 뒷받침된다면,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와 통신사 모두에게 ‘윈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단통법’과 같은 불통 규제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