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수리비·결혼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군수 제출안, 원안대로 의회 통과
소수의견, “빈집 리모델링비 점진적 현실화 필요”

남해군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수리비와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획위)는 지난 18일 장충남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빈집수리비 지원,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문턱 낮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입자 빈집수리비 지원 확대다. 지원 대상이 기존 ‘매입·임차한 주택’에서 ‘상속·귀촌 등’까지 넓어진다. 지원 한도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에 드는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 조치로, 정착 지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시기도 ‘전입 후 3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전입 후 즉시 신청’으로 변경해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보조금은 ‘전입 후 3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므로, 사업의 실효성과 수요자의 현실 여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획위는 보조금 수령 후 전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 부서의 각별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명확화하고 외국인 배우자 포함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도 더 명확해진다.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전입 완료’ 요건을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전입 완료’로 변경해 해석의 모호함을 없앴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남해군으로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 등재되면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조례 해석의 명료성을 높인 개선사항으로 평가된다.
소수 의견 “빈집수리비, 2,000만원까지 점진적 상향해야”
한편, 심사 과정에서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한 위원은 현실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해 빈집수리비 지원액을 점진적으로 2,000만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액이 큰 만큼, 3년 거주 조건을 조례에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마을 차원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마을 단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인구 증대 시책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타당한 방향”이라는 종합 검토 의견을 밝혔다.
최종 심사 결과는 재적위원 5명, 참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사진제공=남해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