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와 막바지 협의
‘중도해지 억제 방안’ 등 보완 과제도 제시돼

은퇴 후 소득 공백기 지원을 목표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경남도청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민연금 제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인 만큼,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재정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 과장,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40~54세 저소득 도민 대상…
월 8만원 납입 시 2만원 매칭 지원
경남도가 구상하는 도민연금은 도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일정 소득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연간 총금액을 납입하면, 납입액 8만원당 월 2만원을 경남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최대 10년(120개월)간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 노후 소득을 보전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왔다.
이정하 인구정책담당관은 실질 수령액 질문에 “가입자가 8만 원을 납입하면 도가 2만 원을 매칭 지원, 60세부터 64세까지 5년 수령토록 설계하는 경우 매달 22만 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가입자의 실질 납입액은 10년간 총 960만 원이지만 수령 총액은 1,326만 원이 되는 것.
전문가, “차등 지원, 금융 교육 의무화 등 보완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무 납입 부담금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김성일 이음연구소장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위험과 관련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연계하고 금융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IRP에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수익성도 보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선제적 복지 대응으로서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폭넓은 가입자 유치가 필요하며 금융 교육 강화, 지급에 일정 이상 적립케 하는 등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납입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는 심플하게, 다수 도민 혜택 받도록 설계 중”
복지부와 협의 마무리 후 ‘연내’ 행정절차 완료 목표
해당 부서 문의 결과, 이정하 사무관은 “복지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만큼 신속한 협의를 위해 적극 협력 중이다. 가입조건을 가능한 심플하게 운영하고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최종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조례 제정과 운영 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