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국장, 주요 피서지 240개소 직접 점검…물놀이장·골프장까지 확대
올여름 휴가를 경남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바가지요금’ 걱정은 조금 덜어도 좋겠다. 경남도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원한 물놀이와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는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대책에 나섰다.
도 실국장 책임하에 현장 점검 강화
경남도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도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 도내 해수욕장 26곳, 관광지 16곳, 자연공원 19곳,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 137곳, 골프장 42곳 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한다. 2개월간 총 2회(월 1회)에 걸쳐 빈틈없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 피서지 내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 행위 등이다.

민관 합동 점검 및 자율 정화 활동 유도
상인들이 적정 요금을 유지하도록 시군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정화활동에도 나선다. 경남도는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방침이다.
공무원, 지역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물가 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가 질서 확립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 자율적 노력이 병행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 대책을 통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