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이제는 고발 대상

경남도, 폭언·폭행 민원인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도청, 창원시 악성 민원 매년 증가 추세…조례 개정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4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김일수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공무원도 폭언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경남도 내에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일삼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은 전화나 면담 시 1회 20분 이내로 응대가 권장되며, 모욕이나 협박, 성희롱을 할 경우 상담은 즉시 중단된다. 또 무기 소지나 반복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퇴거나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된다.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심리상담, 법률상담, 휴식 시간 등이 제공되고, 비상벨·CCTV·가림막 등 보호 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성 민원, 해마다 늘어…도청·창원시 집중

경남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은 총 179건. 이 중 ‘상습·반복’과 ‘폭언·폭행’ 민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창원시와 도청이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일수 의원은 “민원인의 권리 보호와 공무원 안전 사이의 균형을 잡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이번 조례로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