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풀고 도시계획 손질…창원, 미래산업 속도전

22일 올해 2분기 도시정책국 정례브리핑에서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발표됐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

광역도시계획 변경 통해 국가전략사업 추진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환경평가 완화 등 특례 확보

속도전이다. 미래 산업을 위한 도시계획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간다.

창원특례시가 김해시, 함안군과 함께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3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핵심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환경평가 완화라는 두 가지 ‘특례’다.

이번 전략사업 선정으로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제의 예외를 적용받고,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도 일부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체계의 최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20년 단위 광역도시계획
창원, 김해, 함안 공동 수립 법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인접 시·군 간의 기능 연계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변경이 갖는 의미는 크다. 창원, 김해, 함안이 함께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기도 하다.

창원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변화에 대비해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올해 3월엔 김해시·함안군과 변경 추진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올해 5월에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변경계획안 수립,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경남도에 최종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창원이 구상하는 미래 산업 도시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시도다. 특히 여수·순천 등 인근 남해안 도시들도 해상풍력, 수소산업 등 대규모 전략사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창원의 이같은 선제 대응은 눈에 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전략사업은 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라며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본격적인 도시개발과 산업전략으로 이어질 경우, 창원뿐 아니라 인접 도시들에도 일정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조정 대상인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김해, 함안 지역과 인접해 있어 도시권 단위의 공동개발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인다.

지금은 도면 위의 계획일 뿐이지만, 그 변화가 눈앞까지 다가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