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신청 21일 킥오프, 논란 딛고 본격화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등 지급수단 선택 가능

민생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시각자료=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치적 논란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원금 정책이 드디어 구체화됐다. 오는 21일부터 국민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형평성과 접근성을 둘러싼 열띤 논쟁 끝에, 이번 정책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노린다.

신청은 어떻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1차(7월 21일~9월 12일)와 2차(9월 22일~10월 31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수령이 이뤄진다.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모바일·카드형)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가능하다.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나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신용·체크카드, 오후 4시까지)에서 주말을 제외한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지자체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유선으로 요청하면 지자체 직원이 방문해 접수한다. 자세한 일정은 지자체별로 추후 안내돌 예정이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제한적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용 가능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목록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트나 슈퍼가 없는 농촌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 불가 업종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환금성 업종(귀금속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예: 스타벅스)이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환수가 어려워 사용 기한 준수를 권고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신청)를 통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를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