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직접 민원 처리 시작
해양레저 산업 도약 기대
우려되는 점은…
해양레저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
마리나업 등록과 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경상남도가 5월 1일부터 관련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권한 이양은 「마리나항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은 물론, 지위 승계와 폐업 신고까지 도지사가 처리하게 됐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마리나시설을 운영 중이고, 등록된 마리나업체만 64곳에 이른다. 부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레저선박 등록 대수도 5,964척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해양레저관광산업 ‘본격 육성’ 선언
권한 이양으로 경남도는 단순 행정처리뿐 아니라, 선박과 종사자 안전관리·감독 권한까지 확보했다. 마리나산업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해양레저관광을 본격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경남의 마리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키워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 위기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리나업 권한 이양, 앞으로 과제는?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경상남도 이양은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행정 역량 부족 △재정 부담 △지역 간 관리 편차 등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경상남도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충분한 재정 지원과 주민 소통,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는 기술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역 특성에 맞춘 관리 체계와 투명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이 기회를 살려 남해안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해양레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