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도의원, 농정 위원회 체계 개편 추진
조례 아닌 정책으로 작동하길

농산물 가격이 널뛰듯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축이 될 ‘위원회’부터 제대로 세우겠다는 시도가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이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 조례 상 핵심기구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까지 명확히 하는 구조로 손질했다. 위원 해촉 사유, 회의 운영 규정 등도 새로 담았다.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위원회’는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원사업의 집행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방식을 명확히 정비해 실질적 정책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기능’보다 ‘실행’으로
조례가 있어도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은 적지 않았다. 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머무르면서 행정 현장에서 갈피를 못 잡게 만든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한계를 줄이고, 위원회를 정책 설계와 집행을 함께 책임지는 구심점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자치입법 체계에 맞춰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 절차, 조사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담았다.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해 이중 해석 가능성도 없앴다.
서민호 의원은 “위원회가 정책의 설계도만 그리는 곳이 아니라 직접 실행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이 함께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