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260원 필요” vs 경영계 “1만110원 제시”
지역경제 반영한 ‘심의촉진 구간’ 도입 가능성 거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남 지역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제출한 4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양측은 지난 6월 말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당초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가 이를 조정, 1만1260원으로 하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약 12.3%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은 삶의 최저선, 최근 물가상승과 생활비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시급 1만110원을 제시하며, 0.8% 인상에 그치는 안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는 “도내 경기 위축과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하면 급격한 인상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경남은 영세사업장과 제조업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정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심의촉진 구간’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는 위원회가 설정한 상·하한선 내에서 최종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순 최종 의결이 목표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최저임금 관련 “경남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생활임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지역 산업의 특수성과 경쟁력이 무시된다”고 지적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대립으로 귀결될 경우, 후폭풍은 고스란히 지역의 경제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