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인구증대 조례안 등 6건 처리

남해군의회 제286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폐회했다. 사진은 회기 중인 지난 15일, 의결 중인 정영란 의장.

남해군의회가 나흘간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처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4건의 조례 개정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됐다. 또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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