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5분발언
“법만 만들고 안 한다”…지자체에 실질 대응 요구
‘예산’이 기후를 바꾼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주시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진주시는 도입에 소극적”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부터 일부 분야에 시범 적용하고, 통계 기반의 탄소 감축 목표와 단계별 탄소중립 대응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 거버넌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의원은 정부의 ‘2024 이상기후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환기시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국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이에 따른 열대야, 집중호우, 산불 등 사회·경제적 피해도 잇따랐다.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면서 정작 정책과 예산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현 상황. 양 의원은 이를 ‘말뿐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느리다. 진주시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출처: 진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