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지원
2024년 8월 1일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

경남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가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더 많은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경남도 내 전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이내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도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시군 읍면동 담당자 교육, 홍보물 배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왔다. 하반기에는 맘카페,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보 포털), 유선방송 자막 등 더 폭넓게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업 홍보 박차, 주거 안정 기대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에게 중개수수료는 주거 이전 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혜 대상자임에도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온오프라인 전 채널을 활용해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더 많은 이들이 주거 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