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화훼산업 새싹, ‘반려식물 조례’로 꽃피울까?

이춘덕 도의원, 반려식물 시장 선점 위한 조례 발의
전국 3위 경남 화훼산업, 체계적 지원 기대

이춘덕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화훼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원했다. 이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반려식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경남 반려식물 산업, 체계적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최근 반려식물 산업은 식물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2조 4,215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현재 경남에는 반려식물 산업 관련 법규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핵심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오는 7월 제425회 임시회 의결을 앞둔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중인 이춘덕 의원, 사진제공=경남도의회

이춘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남 화훼산업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의원은 “경남 화훼산업은 전국 3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재배 면적 및 판매량 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자의적 구매 비율(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식물을 구매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반려식물 산업 육성이 화훼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 반려식물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화훼산업의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