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빈집정책…빈집, 이제는 자산

경남도, 정부 종합계획에 맞춰 ‘경남형 빈집정책’ 본격 추진

빈집은 줄이고, 지역은 살리고

경남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열린 ‘제2회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빈집관리 종합계획(2024~2028)’을 공유하고, 도 차원의 실행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빈집 철거 이후 재산세 문제, 강제철거 시 법적 쟁점, 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민간 참여 확대 등 4대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경남도가 범정부 빈집관리계획에 맞춰 ‘경남형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26일 열린 제2회 빈집정책협의회, 사진제공=경남도청
전국 빈집 1만5천호…정비율은 5%도 안 돼

정부는 빈집을 도시·농어촌 통합 관리가 가능한 특별법 아래 정비하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뉴:빌리지 사업’과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도 이에 발맞춰 △점진적 정비 확대 △지역사회 연계형 리모델링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경남형 대응전략’을 구체화한다.

빈집을 ‘지역 쇠퇴의 징후’가 아닌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전환적 시도가 돋보인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