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기재해 예방 ‘전면 강화’…지원 대상 공공기관까지 확대

강용범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기화재 대응 ‘지원체계’ 손본다

경남 전기화재 ‘전국 3위’…129억 원 피해

경상남도의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총 3,485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83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29억 원에 달한다.​

25일 열린 제4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된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
조례 개정, 전기재해 예방 전환점될까?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전기화재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전기재해 예방,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의 시작

이번 조례 개정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누전, 불량한 시공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방 정책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남도는 조례 개정에 따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전기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