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국제중재 첫 승소, 예산 절감 효과
통행료 할인 등 도민 혜택으로 환원 추진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지난 18일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마창대교는 지난 2023년 9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판정부는 3가지 쟁점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22억 원 상당의 지급 보류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34억 원 중 22억 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지급 보류가 정당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남도에서 시행한 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다.
국제중재 승소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발판 마련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전담 T/F를 구성하고 운영 개선 과제를 도출해 왔다. 특히 ㈜마창대교와의 협약에서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경남도는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 보류했고, 이에 ㈜마창대교는 34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중재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뤘는데,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 말 지수)이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서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전액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정이다. 이는 중재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승소 금액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중재 신청 이후에도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지급을 계속 보류해 왔다. 판정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보류한 총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승소한 ㈜마창대교의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절감 예산, 도민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환원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총 138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마창대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 부담 완화를 설정했다. 협약상 20%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2022년 7월 1일부터 동결했고, 창원시와 재정 분담(차량등록지 기준 도 37: 창원시 63)을 협의해 2023년 7월 1일부터 출퇴근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상 3,000원을 받아야 하는 소형차량은 통행료 동결을 통해 2,500원을 내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할인으로 2,000원에 이용하는 등 하루 약 4만 7천 대의 차량이 대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 개선 과제를 발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판정은 경남도의 민자사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