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의, 정책 예산 비용추계 방식 변경
도와 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책의 설계부터 예산 책임까지, 이제는 지방의회가 직접 챙긴다.
경남도의회가 의원과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발의한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도의회는 전국 9번째로 자체 비용추계권을 확보한 광역의회가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일괄 계산하던 조례 시행 비용을, 앞으로는 도의회가 일부 직접 추산하게 된다.
비용추계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조례가 현실 가능한지, 시행 시 어떤 재정적 영향이 따를지를 미리 따져보는 중요한 절차다. 조례 하나에 몇 억, 몇십억 원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남도의회는 올해 초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이미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제도적 기반을 공식화한 것이며, 예산 감시자 역할에서 정책 설계자 역할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조현신 의원은 “조례는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도 책임지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경남도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 경기, 제주 등 8개 광역의회는 자체 비용추계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는 2013년부터 관련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실행할 때의 비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경남도의회가 그 계산기를 직접 손에 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