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도 ‘정기점검’…생활 밀착 입법 품질 높인다

22일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례 15건에 대해 전문평가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도민 삶과 맞닿은 조례, 전문가 평가로 실효성 점검
민생조례 15건 대상…예산·현안·법제까지 종합 검토

경남지역 조례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기 점검이 시작됐다.

경상남도의회가 22일 열린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조례 15건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례를 대상으로 조문 구조, 상위법과의 정합성,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게 특징이다.

평가대상에는 ‘경상남도 공인 조례’를 비롯해 행정기관 의무가 수반되거나 도정 현안과 연결된 조례들이 포함됐다. 조례 정비는 가독성과 입법경제성, 도민 이해도까지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도의원과 변호사, 교수, 법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례에 얽힌 예산, 사업 시행 현황, 법령과의 연계성 등 실무적인 요소들도 함께 논의됐다.

민생 위주 조례 점검
입법평가 정례화 약속

논의의 중심은 민생이었다. 위원들은 청년 인구 유출, 출산과 돌봄 사각지대, 농어업인 보호, 도민 건강과 안전 등과 맞닿은 조례에 무게를 뒀다.

전현숙 위원장은 “도민 중심의 입법과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입법평가를 정례화하고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4월 중 보고서로 묶여 공개되며, 도의회 상임위와 도청 각 부서에서 개정이나 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입법평가제는 2023년 도입돼 올해까지 총 65건의 조례를 분석하며 제도적 기반을 넓혀왔다.

민생과 밀접한 조례가 ‘자동 통과’되지 않도록 정기적 점검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의회 입법 기능의 내실화를 기대할 만하다.